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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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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9 17:39 조회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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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에 따라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 새로이 시행되니 지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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