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홈 > 자료실 > 자료실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3 13:16 조회1,5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링크 #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링크 #2


○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라

    분진작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
     

○ ‘18.11.28.(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시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내년 봄까지 수시로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새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3 , 3층(데카에셋빌딩) / 구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번지 3층-부천역 남부 2번출구 왼쪽 100미터 10층건물 3층Tel. 032-651-0033 / Fax. 032-651-0031

Copyright ⓒ hu4283.s23.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