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 >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홈 > 자료실 > 자료실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9 17:39 조회1,31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링크 #1
링크 #2


작년 12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에 따라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 새로이 시행되니 지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새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3 , 3층(데카에셋빌딩) / 구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번지 3층-부천역 남부 2번출구 왼쪽 100미터 10층건물 3층Tel. 032-651-0033 / Fax. 032-651-0031

Copyright ⓒ hu4283.s23.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