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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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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0 10:18 조회1,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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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휴식)”
*따뜻한 옷 : 여러 겹의 옷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세요!
*따뜻한 물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따뜻한 장소(휴식) : 따뜻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 때 이르게 찾아온 겨울날씨.「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파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파특보 >

◈ 한파주의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에 젖은 옷(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채 작업하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방한장구 등 따뜻한 옷을 입고 작업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근로자가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8.11 ~ 2019.01월 동안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시어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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