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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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3 13:16 조회1,5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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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 |
○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라
분진작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
○ ‘18.11.28.(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어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시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내년 봄까지 수시로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해「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
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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