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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취약계층 무료교육 알림 (1/2~물량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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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5:51 조회3,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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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01월 02일부터 취약계층대상 무료교육이 시작합니다.

▶ 무료교육 대상자

 

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2.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신분증)

 

4. 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963년 생일이 지나신 분. 신분증)

 

5. 만 20세 이하 노동자 (1997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신분증)

 

5가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하시면 무료교육 대상입니다.

관련지참서류신분증지참하셔야 무료교육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32-651-0033 으로 문의주세요^^

 

 

 

 

 

▶ 지원제외 대상

1. 건설업기초교육 기 이수자

2.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3.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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