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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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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6 10:18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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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취업교육이 20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1. 일반취업교육 신청 시 건설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일반취업교육을 수료하신 경우 온라인상에서 건설업 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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